. "기록물의 관리"@ko .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기록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ko . . . . . "기록물의 관리"@ko . "기록물의 생산"@ko . "제3장 기록물의 관리"@ko . "2012-12-26"^^ . . . . "기록물의 생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