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 기록물의 정리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기록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팀)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과(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