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제11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심의회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처리과(팀)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최종 심의한다.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2012-12-26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