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처리과(팀)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열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ko . . . . . . . . "2012-12-26"^^ . . "주요기록물의 전산화"@ko . "주요기록물의 전산화"@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