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대비 2012-12-26 긴급사태 대비 제23조(긴급사태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