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열람시간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2012-12-26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열람시간 제6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