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기록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처리과(팀)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7장 보칙 보칙 보칙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