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 업무주관 제2조(업무주관) ①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 정책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책관실 주무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지청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업무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