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원회의 기능"@ko . . "2012-12-26"^^ . .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본부 각 부서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다.\n 1.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n 2. 평가대상 업무\n 3. 평가대상 업무별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기준\n 4.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n 5.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출시기 등 그 밖에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n ② 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ko . . "위원회의 기능"@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