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2012-12-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본부 각 부서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 2. 평가대상 업무 3. 평가대상 업무별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기준 4.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 5.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출시기 등 그 밖에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