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평가대상 업무)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해당 연도의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n 2. 해당 연도에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범 사업"@ko . . "평가대상 업무"@ko . . . . "평가대상 업무"@ko . . . "2012-12-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