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평가기준) ①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요소와 비율을 심의·확정한다. 1. 정량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 등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 2. 정성평가 평가요소: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노력의 정도, 창의성 및 행정기여도 등 계량화가 곤란한 사항 3.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의 비율: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되, 정성평가의 비율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10% 이상 반영할 수 있음 ② 비리 및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평가기준 2012-12-26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