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최우수기관 등 선정) ①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동위원회별로 평가그룹을 구분·평가하고,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최우수기관 등 선정 최우수기관 등 선정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