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홍보 등 제10조(우수사례 홍보 등)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수사례 홍보 등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