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2013-01-03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