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등의 대상"@ko . . "제2조(위임 등의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3. 2. 23, ’98. 6. 11, ’08. 12. 4, ’10. 4. 1, ‘13. 1. 3>"@ko . . "위임 등의 대상"@ko . "2013-01-03"^^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