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13-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