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3. 1. 3> 1.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개정 ‘13. 1. 3> 2. 제1호에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개정 ‘13. 1. 3> 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