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한도액 2013-01-03 재정보증한도액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 1. 3> 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1,000만원<개정 ’08. 12. 4> 2. 그 밖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700만원<개정 ’08. 12. 4><개정 ‘1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