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8. 12. 4> 2013-01-03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