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설치 2012-12-28 제3조(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한 때에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