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ko . . "2012-12-28"^^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호선한다. \n ③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ko . . "위원회의 구성"@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