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