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2-12-28"^^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n 1. 응시자의 친인척\n 2.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n ②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ko . . . "위원의 제척 등"@ko . . . "위원의 제척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