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형식요건심사"@ko . . . "형식요건심사"@ko . . . . "2012-12-28"^^ .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n 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n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n 3.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