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심사 제8조(적격성심사)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시험은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12-12-28 적격성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