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고 접수기관) ①「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법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피해 당사자로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n 1. 국내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n 2. 국외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n 3. 허위구인광고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n 4. 국내·외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고발 또는 고소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n ②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실명을 사용하여 모사전송기,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n 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n ④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ko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ko .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ko . . "신고 접수기관"@ko . . "제2장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ko . "2013-01-30"^^ . . . "신고 접수기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