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위반행위 신고자가 법 제45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경우 대표자 선정서 2. 고발(고소)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등) 3. 통장사본 1부 2013-01-30 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