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제5조에 의거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별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100만원 2. 법 제34조 위반 행위가 신고 또는 고발되어 접수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40만원 ③ 동일사안에 대한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 2013-01-30 포상금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