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①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경우, 조사·수사중인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수사기관 직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제한 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