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급실적의 보고"@ko . . . . "지급실적의 보고"@ko . "2013-01-30"^^ . "제10조(지급실적의 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