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실적의 보고 지급실적의 보고 2013-01-30 제10조(지급실적의 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