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제5조(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①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은 성격이 비슷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성격과 금액이 중요한 항목은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