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입채무 등의 제거"@ko . . "매입채무 등의 제거"@ko . . "2014-01-01"^^ . "제16조(매입채무 등의 제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한다)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