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밖의 충당부채"@ko . . . . . "그 밖의 충당부채"@ko . "제18조(그 밖의 충당부채) ① 타인의 채무 등에 관한 보증, 계류 중인 소송사건, 하자보수 약정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6조제3항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n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말 현재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정치이다.\n ③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제1항의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ko . "2014-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