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 . . . . "제22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과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ko .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ko .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