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수익 제31조(영업외수익) ① ‘영업외수익’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②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된다. 2014-01-01 영업외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