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제32조(영업외비용) ① ‘영업외비용’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②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