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매입채무 등의 평가) ①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매입채무 등의 평가 매입채무 등의 평가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