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①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발행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n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n 1.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n 2.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n ③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ko . . . . . . "2014-01-01"^^ . . .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ko .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