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배당 제48조(배당) ①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②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