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결합"@ko . . . . "제51조(사업결합) ①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별도로 식별되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n 1.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n 2.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n ②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를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n ③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ko . . . "2014-01-01"^^ . . "사업결합"@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