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결손금처리계산서) ①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② 결손금처리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 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결손금처리계산서 2014-01-01 결손금처리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