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기재 사항 제56조(주석 기재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2. 이 기준에서 둘 이상의 회계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 3.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내용 4.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6.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7.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8. 매출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양도의 조건 9.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의 금액 및 관련 내용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주석 기재 사항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