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등의 결재"@ko . . . . "중요사항 등의 결재"@ko . . "2013-02-05"^^ .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