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의 부재 제8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의 부재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