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발전사업자로서 원전을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ko . . . "2013-02-22"^^ . . . "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