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기관"이란 원전사업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원전운영"이란 원전사업자의 조직운영, 원전부지 확보, 원전건설, 원전운전, 원전정비, 원전 부품 구매 및 품질보증, 원전해체 등 원전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정기검사"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전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