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2 원전운영 원전사업자의 책무 원전운영 제2장 원전운영 원전사업자의 책무 제4조(원전사업자의 책무) ①원전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을 보존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원전 안전헌장’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전 운영의 안전성·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원전 안전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3.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관한 사항 4.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