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운영 2013-02-22 제5조(조직운영) ① 원전사업자는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청렴·능력·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성·투명성·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③ 원전운영과 관련된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문책한다 조직운영